금호석화 관계자는 17일 “당사는 위법한 지시를 한적도 없고 업체 측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당부 및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며 “회사는 의결권 확보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해 주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회사 측의 안건에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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