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다해 공연장에 진입하려다 관계자에게 제지 당하자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책이 출간된다며 배다해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느냐’ 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을 향해 "네이버 클라우드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이 "선고 끝났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장 제출하라"고 명하자 A씨는 "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댓글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차 따져들었다. 결국 A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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