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3월 15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단체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대리점에 방문해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된다. 장성군은 신청 접수 마감 이후 공개추첨을 통해 총 40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가격의 35~56% 범위 안에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 820만원, 승용차 1640만원, 화물차 최대 2820만원 이내 규모다. 지원 차종에 관한 정보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