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 측은 "부장 회의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회의 종료 시간은 미정"이라며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회의엔 고검장들도 참여한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 지시를 수용하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선 고검장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입장문에서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며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과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검 부장 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해 대검 부장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조 대행은 입장문에서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며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과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검 부장 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해 대검 부장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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