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18일 공시를 통해 "신청인인 박철완 상무가 오는 23일까지 검사인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왕미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용을 전했다.
법원은 전날 내린 판결에서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과 주주총회와 관련해 주주의 의결권 확인과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검사인의 보수는 66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금호석유화학이 부담한다.
박 상무는 조사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총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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