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농민회·거창군 여성농민회 회원들이 18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 법조타운 조성'관련,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거창군농민회 제공.
경남 거창군에서도 LH 사태형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와 논란이다.
18일 경남 거창군농민회·거창군 여성농민회 회원들은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1년 법무부의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관내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엄정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회는 이날 한 공무원의 보상을 언급하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농민회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 A씨가 2010년 6월 수백평 규모의 농지를 1억 2천만원에 사들여 3억 8천만원에 팔면서 시세차익 2억 6천만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매매한 농지 곳곳에는 소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보상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A씨뿐만 아니라 농지를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며 "개발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다면 손해를 보면서 대출을 통해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농지를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농민회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의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있는 경자유전 원칙이다"며 "하지만 LH사태에서 보듯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허술하고 취약하다.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나 돼 비농민도 쉽게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다.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다가 중단한 사람, 주말·체험농장 용도로 1천m²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 등이 이런 예외조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