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국정원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서장은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인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 연락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김 전 서장이 국정원에 보낸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이 직무상비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서장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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