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1개 단지에 대해 주민청구 감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 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등 부정 사용과 관련해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단지 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등 부정 사용과 관련해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등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지 주민들은 이 요건을 갖춰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이며, 업무범위는 관리비 등의 집행에 대한 회계업무 전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이다.
감사 일정은 3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
시는 현장 감사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소명절차를 거쳐 올 6월에 행정처분 등 모든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장 감사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소명절차를 거쳐 올 6월에 행정처분 등 모든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 업무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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