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네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며 “(박 장관이) 조기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계속해서 “권력은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권력이 진영화돼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의 형사 사법시스템에 의해 결론난 사건을 자기편을 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 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대검부장과 전국 고검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한 전 총리를 모해위증한 협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정의와 상식을 지키려는 공직자들이 있어 나라의 앞날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사안을 논의할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김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일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무리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청법상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부담 때문에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을 때도 김종빈 검찰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표를 던졌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2차례 행사하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장관이 네번째 당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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