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했고, 박 전 시장 지지자 일부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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