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특검 도입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2021.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내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과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각론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LH 5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23일 '3+3' 실무협상단을 꾸려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각론 협상을 진행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여한다.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막바지 심사도 진행한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도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22일에는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심사된다.


◇특검·국정조사 범위 놓고 여야 입장차

특검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개발지구만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2018년 발표된 만큼 이전 5년까지의 토지 거래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산 해운대 엘씨티 특혜 분양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뉴타운까지도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과 관련해 "1·2기 신도시 이후 부동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건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해봐야 한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명박 뉴타운 때도 이런 게 있었다고 드러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 기회에 한번 판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수사를 주장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LH 주도의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엘씨티·뉴타운 특검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 "LH에 집중하되 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택지 개발) 정책 결정라인에 있던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모두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은 다 해야 한다. 특검 운용기간도 최소 1년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LH 및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은 물론 청와대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와대까지 포함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어서나
LH 사태 재발방지책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차례 공청회를 거친 후 내주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Δ직무 관련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Δ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3년간 민간부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Δ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시에는 몰수·추징 Δ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Δ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해당 법에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별도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혹은 부정 정보를 이용해 취한 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나 10년 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한다.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징역이 가중되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2021.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4개 법은 3월 국회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항을 상시로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도 시작한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이 늘어났지만 야당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틀간의 증·감액 심사를 거친 후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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