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확정했다. 2018년 3월 원심의 관세율 41.1%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도 한국산 선재가 여전히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면서 포스코는 한시름 놓게됐다.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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