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위해 설치됐다. 위원은 총 8명이며,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게 됐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특히 위원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수시로 개최된다.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 의료법 부합 여부 심의 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병원급 개설허가는 공무원의 검토로 진행됐으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와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 기피신청도 가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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