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3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이후 3년째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해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 북한 측의 국경지대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밖에 제75차 유엔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는 문안이 담겼고,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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