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국민연금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박찬구 회장의 편을 들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은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배당의 경우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은 보통주 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 주당 4250원이며 박 상무 측이 제안한 안건은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이다.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사측은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전무를 추천했으며 박 상무는 본인을 추천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사측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 최도성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추천했고 박 상무는 조용범 페이스북 동남아 총괄 대표와 민 존 케이 외국변호사,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병남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대표 등 4명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배당안과 사외이사 후보 부문에서 회사 측의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회사 측과 박 상무 측 안건 모두를 찬성키로 했다.

이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이 결정되면서 오는 26일 주총에서 박 회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지분율 10.03%)에 이은 2대 주주(지분율 8.1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