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14억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7500억원 중 28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 이자 상환액 3626억원도 삭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61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게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농어업 분야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됐다.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1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예산은 480억원 증액됐다.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 370억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