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최 회장의 재판을 구속만기인 오는 9월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늘어져선 안된다며 검찰과 변호인을 다그쳤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등사 허용이 늦어져 증거인부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오지 못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요하는 주요사건으로 분류됐다"며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구속 만기는 9월4일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로 2~3개월을 보내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4월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신속한 공방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잘 해오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