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그 중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은 별도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상품·용역 거래현황은 비영리법인과의 거래현황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고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및 용역 내부거래시 개별 공익법인별 거래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업종별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감시에 한계가 있던 물류·SI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물류·SI 영위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물류·SI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은 계열회사로부터 물류·SI 매입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시 분기별 공시 외에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하여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상품·용역 내부거래의 경우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해 공시하되 비상장사 등의 공시 부담을 고려하여 분기마다 공시하지 않고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 명확화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등이다.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의 경우 범위를 금융·보험업 관련 영위업종에서의 거래분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 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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