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하며 그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상호간의 신뢰를 견고히 하고 건강한 가맹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뤄졌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 운영점은 계약 연장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권고해왔다.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체결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 모델 개발 ▲업계 최초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도입 등 업계를 선도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해왔다.
또한,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업계 유일 사고 및 재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등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는 “BGF리테일은 오랜 시간 CU를 함께 이끌어온 가맹점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BGF리테일의 책임 경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로 가맹점과의 대화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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