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모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끌어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재개된다. 다만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심사는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6개 업체의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보류한다.


하나금융의그룹의 경우 2017년 6월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게 발목을 잡았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경남은행은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만 심사를 재개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 없이 4년1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했고 소송이나 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사유 확정 시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다음달 23일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