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용역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이 공모 대상이다.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단지(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00세대 이상)가 이에 해당한다.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화방(토론방)·공동육아방·북카페·주민운동시설 등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신설하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단지당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단지당 최대 900만 원) 한다.

'경비실·용역원 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용역원 등 근로계층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간 조성, 에어컨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경비실 용역원 쉼터 공간 조성(단지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쉼터 내 에어컨 설치 지원(단지당 최대 200만 원)을 순 공사비용의 70~90% 이내를 지원하며 사업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선정 방법은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 (사업 필요성, 주민 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를 거쳐 2차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되며 최종결과는 오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