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의 대상을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할 것과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제3항) 기준도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 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개념과 구체적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사업주가 해당 기준에 맞는 담당자를 뒀을 경우엔 대표이사(사업대표)의 책임을 면하는 규정도 제안했다.
경총 등은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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