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2곳에서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다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이 적발됐다. 

17일 해운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15일 합동단속에 적발된 A업소는 적발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했다.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등) 위반 혐의를 받으며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법률 49조1항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해 방역수칙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