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이달 5일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업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불시 점검했더니 종근당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사진=종근당
첨가제 임의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을 위반한 종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이달 5일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업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불시 점검했더니 종근당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종근당은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수탁 제조한 우울증치료제·과민성방광치료제 등 의약품 9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했다.

해당 품목은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이다.


단, 이 중 4개 제품은 동일 성분 2개 이하 품목,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만큼 잠정 제조 판매를 금지하되 3개 제품(데파스정0.25밀리그램·베자립정·유리토스정)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우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개 제품 이외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은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