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무(無)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22억928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전세권 7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아파트 전세권 3억9000만원, 예금 7억8378만원 등 총 11억7378만원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아파트 전세권과 전남 해남 토지, 자동차 2대, 예금, 증권 등 총 10억4천115만원이다. 장녀는 예금 7천45만원, 차녀는 예금 747만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임 후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은 학자이자 연구자"라며 "산학연을 두루 거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이자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장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적 자세로 연구에 정진하여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 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인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의 패킷 전달칩 설계에서 30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 40편 이상의 국내 논문을 발표하고, 30여개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는 등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국 선도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사회·경제 혁신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된다"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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