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4월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을 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두고 논의한다.
운영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면 법안은 29일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됐던 이해충돌방지 법안들은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막을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를 10여년 동안 주장해왔지만 매번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정무위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제재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을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운영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일종의 '모법'인 정무위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운영위에서도 세부 조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위에 상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크게 Δ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Δ위원 선임 제한 Δ심사 과정에서의 제척·회피 사안 Δ이해충돌 검토기구 선정 및 징계 사안 등을 담고 있다.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할 쟁점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 여부, 공개로 한다면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지 본인만 공개할지 여부 등이 꼽힌다.
운영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것이고 국회법 개정안은 사전에 등록한다는 것을 담고 있어 규제 수준이 훨씬 강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민간업무 활동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회법도 (이해관계정보가 공개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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