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지만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이 열리는 이날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을 비롯한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올 9월4일인 점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주 1회 공판을 열고 5월 중순부터는 주 2회로 늘릴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은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