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 측이 방금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친절하게 접수해주셨다"고 전했다. A씨는 재해조사,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친다.
접수 후 질병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접수 이후 심의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20일이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30일 이내 업무상 질병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66.8일이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도 AZ 백신 부작용이 공식 인정된 적이 없고 백신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A씨가 간호조무사라 백신을 맞아 업무적으로 사고를 겪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도 큰 의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가 실제 요양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선 백신 접종과 사지 마비에 대한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전까지 A씨에게 산재와 관련해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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