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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