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진압했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화염병이 아닌 피켓을 들고 있던 힘없는 시민을 폭도로 몰아 방패와 소화기 등 과잉진압 지시는 직권남용이고 경찰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순환 사무총장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지키면서 웃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지다"라고 했다.
양천경찰서는 최근 정인이 재판 과정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민원 답변을 내놨다. 재판 당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로 인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패, 소화기 등을 소지했으며 이는 정인이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에서도 필수적으로 소지하는 장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