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에 따라 군도 다음 달 2일까지 회식·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각 군 본부를 통해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회식·모임이 금지된다. 또 행사와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회의는 대면 방식을 자제하고 가급적 화상으로 진행하며, 탄력근무제와 점심 시차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퇴근 간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권고도 포함됐다.
휴가 복귀 후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는 장병의 경우 생활 여건 보장 차원에서 격리 공간 내 부대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일과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 장병 급식과 일상 여건 개선 등 조치도 당부됐다.
또 식자재 공급, 배식 시스템, 자율운영 부식비 추가 집행 등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라는 내용도 담겼다. 격리 시설에 대해서도 용변과 세면·샤워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부대별 여건에 따라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이행지침에 격리 장병에 대한 처우 내용이 담긴 것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격리 병사들의 급식이나 격리 시설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군에서는 해군 함정에 이어 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군내 누적 확진자 수는 763명(완치자 684명, 관리 중 79명)이다.
한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면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는 일주일 동안 회식, 모임을 금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불시 단속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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