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에 이르는 구간을 확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과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됐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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