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등 22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인서 징구 도중 영업주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얼굴을 밀치며 여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이에 폭행을 당한 단속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업주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 위반 사례로 적발되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