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정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1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날 정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9년 6월에서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깃발과 음향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시위에서 정씨를 비롯한 참가자 30여명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한 달 뒤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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