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19일 2박3일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 사회환원 계획이 28일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유족들이 물려받는 구체적인 지분 상속 비율은 공개되지 않아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이 돌아갈 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삼성전자를 통해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여기에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추가돼 전체 상속세 금액은 12조원 중반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이 얼마씩 지분을 상속할 것인지 정확한 배분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배분은 그룹의 주가 변동과 더불어 지배구조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이다. 따라서 이 회장의 사회환원 계획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분배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분 분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 개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커져 재원 충당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조달을 위해선 최근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로부터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의 배당금은 1258억원이다. 여기에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배당금을 합하면 이 부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은 2187억원 가량이다. 부족한 세금은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이 얼마씩 지분을 상속할 지는 조만간 확정해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