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교 입학을 위해 한국어 자격증(TOPIK) 대리 시험을 공모한 중국인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어 자격증(TOPIK) 시험 대리 응시를 공모한 중국인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1)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모 대학교 세종캠퍼스 어학원에서 유학 중 정식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자격증 3급 이상이 필요한 것을 알고 B씨와 공모해 대리 시험을 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신 봐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중국인 C씨는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C씨에게 중국 돈 3만위안(약 514만원)을 송금했다.

C씨는 같은해 7월7일 B씨에게 “아는 동생이 대학교에서 유학하는데 한국어 능력 자격증이 필요하다. 대신 응시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대리해 1교시 시험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치고 시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