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법상 거짓행위로 판명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문제가 된 특허 내용은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제1583452호)이다.
특허 담당 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에 청구했다.
이날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 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에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식약처 생동성 실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 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특허 명세서상 성공 데이터 건수를 늘리고(1건→3건) 세부 수치도 조작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 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향후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 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 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