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부터 시의 전 공직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총 2281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시의회 의원 및 도시개발 사업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4명이 지구지정 이전에 사업대상지 및 인접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개별사례 확인결과 4명 모두 내부정보를 취득 가능한 부서에 근무경력이 없는 등 직무관련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이번 조사 외에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추가 제보 등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