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김영란법' 위반 신고건수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 시행 4년이 넘어가며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데다, 전체 신고건 해당자 중 실제 제재를 받은 사람이 6% 수준에 그치는 만큼 법 실효성을 다시 검증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건수는 2018년 건수의 40% 수준이다.
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28일부터 2017년 말까지의 신고건수는 1568건이고, 2020년까지의 신고건수 총계는 1만735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 신고건수는 2018년 3330건, 2019년 2098건, 2020년 111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신고건수는 2018년의 3분의1로 줄었고, 바로 전해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도 2018년 959건, 2019년 879건, 2020년 637건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외부 강의를 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건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8년 97건, 2019년 43건, 2020년 14건으로 급감했다.
처리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전체 신고건에 대해 처리 대상자는 1만6974명이었고, 이중 '종결' 처리를 받은 건 1만4033명이었다. 비율로는 82.7%였다.
제재를 받은 사람은 1025명으로 전체의 6.0% 수준이었다. 제재 건수는 유형별로 Δ과태료 679명(4.0%) Δ징계부가금 236명(1.4%) Δ형사처벌 110명(0.6%) 등이었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로, 공무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5배 내에서 부과된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언론사 2만3241곳, 학교·학교법인 1만9582곳, 공직유관단체 1227곳과 교육청·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 총 4만4369건이다. 적용 대상자는 251만명에 달한다.
윤 의원은 법 실효성을 다시 검증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적용대상은 전체 251만명인데 비해 법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신고된 건수는 1만여 건에 그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은 건 1025명에 불과하다"며 "부정청탁이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인지 권익위 차원의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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