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은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공론화 도출 결과 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도입․실험․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정책적 실험․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건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회에 걸쳐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기본소득 공론화 숙의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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