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가와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은 분양가 산정기준을 부령으로 재위임하고, 재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만을 규정했다.
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했다.
임대의무기간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A씨는 이같은 시행규칙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라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한다. 그리고 위 기간 재산을 형성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햇다.
이어 "이 차이는 장기간 임대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그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LH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B씨 등은 대통령이 전용면적 85㎡를 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중·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되어 있고,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어있다"며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임대주택은 다른 소득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중·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은 중·대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사적 영역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중·대형임대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차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중·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중·대형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이 위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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