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파주시는 해당 시설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라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유도하고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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