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에게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수 임영웅에게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오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녹화 참여 중 건물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곳은 지상 23층 규모의 건물로 실내 금연 장소였다. 특히 임영웅은 다른 스태프들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면서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상심과 염려 끼친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영웅도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