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5,8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1.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시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오는 17일 대표 발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이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를 골자로 한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엔 Δ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Δ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Δ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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