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C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양은 A군에게 "2016년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A군은 오히려 C양에게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B씨는 지난 2016년 9월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남자친구였던 D군은 지난 2016년 C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재판에서 A군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 B씨(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D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이 C양을 협박한 것이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B씨는 C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B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C양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2019년에도 "딸의 한은 1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재차 청원글 게재했다. 당시 글에 따르면 A군은 상급학교 진학 후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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