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가사근로자의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소 등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근로자 다수의 고용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과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
기관의 가사근로 서비스 계약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임금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약 70년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은 의의가 크다"라며 "가사근로자 직접고용과 가사근로 시장의 공식화를 견인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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