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단독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박주민 민주당 간사에게 항의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99건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안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 시작부터 의사봉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회권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임하고 뒤이어 여당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간사로 선출하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 중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포함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는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추후 여야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며 "야당은 여당이 오라면 오고, 여당이 가라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