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차가 오면 뛰어나가는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처럼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놀이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목표로 아이들이 숨어있다가 해당 차량이 출발하면 뛰어나와 차량 앞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보배드림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플까요. 남자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 된 SUV 쏘렌토에 숨어서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 하더니 차가 올 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 부모님 눈물에 감동해 법을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은 아이들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대인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고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배드림은 "저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 0%가 돼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 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혹시 부모가 시킨 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만약 저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운전자가 처벌 받을 것"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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