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화력발전소 저지대책위 기자회견/사진=대책위
통영화력발전소착공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불법 특혜 발전소 공사중단, 원상복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통영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뒤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환경영향 평가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릴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통영에코파워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2021년 1월부터 통영시, 환경부, 국토부에 ‘한 사업 부지 내에서 토양정화공사와 부지 내 굴착한 토양을 이용한 지하 흙채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토양오염관리법의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며, 토양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아 공사로 인한 환경문제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며 통영시의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않은 통영시를 규탄했다.

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우리단체의 민원을 접한 낙동강유역청이 뒤늦게야 착공통보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통영시 환경과의 무리한 법적용,묵인,방조에 기인한 것이기에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다.

또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명령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불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를 위반한 통영에코파워(주)에 동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별표10)에 의거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