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왼쪽부터),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위원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출석, 진술을 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문제해결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을 세웠다.
의료계는 'CCTV 실효성과 환자 인권보호' 등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환자단체는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선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관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 환자권익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사고 발생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단초를 제공한 게 의사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의료사고의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이익이 작고 법제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공익이 클 것이란 착시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과정에서 환자 신체가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환자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CCTV가 식별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라면 신체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 자료가 유출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한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 수 의료기관(60.8%)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함께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 촬영할 것 ▲촬영된 영상을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될 것 ▲촬영된 영상은 법률에 명시된 목적 외 사용되선 안될 것 ▲수술실 CCTV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는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의료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의료범죄에 대해 형법상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고 의료사고는 과실을 따진 후에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